상담소 2004.02.05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는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 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직이나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까지 보호하고 있지는 않기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을 하게 됨으로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가정생활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결혼의 시기와 사직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보 등에 의거하여 결혼과 주소지 이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과 주소지 이전, 사직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노동부에서는 약 한달로 보고 있습니다.) 내에 이루어져야만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여~~
>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구만두게 되었습니다
>
>결혼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건데요
>
>하지만 회사엔 그런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를 가는줄 알거든요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준비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
>그리구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가급적이면 회사엔 결혼한다고 구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사 간다고 말씀드리구
>
>퇴직을 하는 경우인데 어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할때 그냥 이사만 간다고 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그리구 나서 제가 몇일안에 어떤 서류를 가지구 방문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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