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하는 과정에 일정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퇴직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14일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이유로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2. 만약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갑자기 퇴직한 것은 본인도 인정하지만, 퇴직문제가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못하므로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하기 바란다고 얘기하십시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지난해 8월부터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20일동안은 임금을 묶어두고... 그이후부터 한달을 계산해서
>
>월급을 주는 체제였는데...
>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거나  두달이 차기전에 나머지를 주고 하면서 계속 핑계만 댔습
>
>니다.
>
>그래서 2월8일이 월급날인데 ... 전달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급날이 되기전 이번주 월요일(2월2일)부터 학원에
>
>나가지 않았습니다.
>
>원장이랑 대화를 하면 자신의 다른 사업체 얘기만하고 담주에 주겠다는 말밖에 안해서
>
>안되겠다 싶어 편지만 남기고 더이상 학원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제 계좌 번호랑 이달 8일까지 월급처리
>
>해달라고 남겼습니다.
>
>지난달 월급 120만원중 설연휴때 10만원만 받았고 이번달 8일까지 일했으면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합이 230만원인데... 이번달은 8일까지 일을 안했으니...
>
>저는 얼마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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