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장 최근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근로자가 이전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접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A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3. A회사측이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꺼려한다면, 회사측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니 도와달라는 정도로 설득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A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위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3년이 넘는데요, 직장을 옮겨다녔거든여.
>최종 직장에서 4개월간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습니다.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6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더군여.
>
>그러니까...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B회사로 옮긴 후, B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낸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한거거든여. 물론 B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
>이 경우에, A회사에서는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구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특별히 퇴직사유에 자진퇴사가 아닌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받으려면 A회사에다가 뭘 부탁하면 되는건가요?
>
>A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뭔지도 모르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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