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명시된 법정근로조건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61조에 의해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게 되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데요.. 단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연월차휴가의 대체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사업장은 연.월차 휴가가 없습니다.
>
>사규집을 봤는데.. 거기에는 연.월차휴가는 여름휴가로 대체.. 이렇게 써있더군요..
>
>여름휴가는 일요일 포함하여 4박 5일입니다.
>
>여직원들의 보건휴가도 사규에는 쓰여져만 있을 뿐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을 근무합니다만 시간외수당도 없습니다.
>
>사규에는 오전/오후 30분씩 휴게시간을 준다.. 라고 쓰여있지만 그것도 역시 사규에만 적용된 사항일 뿐
>
>그걸 아는 직원은 없습니다.
>
>2004년부터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 얼마라는 항목이 생겼더군요..
>
>급여액은 그대로에서 항목만 늘렸더군요. 물론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요..
>
>이런 부분부분이 모두 직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만 윗분들은 상관없다는 듯..
>
>연.월차가 여름휴가로 대체될 수 있는건지요?
>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안한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