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 읽어봤는데 다들 개월수도 많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달 2월까지 하고 그만두게 될 듯 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합병에 따른 점포가 폐쇄가 되어서입니다.
>계약직P/T사원으로 되어있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3월달부터는 계약이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기간이 짧아도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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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상담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릴께요.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상담자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
급여명세서에 보시면 고용보험료 나간 내역이 있을꺼에요.
그 월수를 세어보시면 되거든여.
8월부터 나갔으면.. 8,9,10,11,12,1,2 --> 총 7개월 납부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9월부터 2월까지 납부했다면 총 6개월 납부하셨으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