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lkicci 2004.02.05 09:07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5개월동안 임금이 채불된 상태였습니다. (2003.8 ~ 2003.12)
의료보험은 제가 12월까지 근무를 했지만 10월에 채납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12월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받았구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국민연금도 4월이후 계속 채납된것 같습니다.

월급이 계속 밀리자 사람들은 하나둘 회사를 나갔구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자 하던 사람
10명 남짓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여기저기서 합병하자고 안달이니 우린 계약만 하면 된다며
2달 전부터 우리 서로 좀 참아 보자 라고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두째주에 "합병이 무산 되었으니 사업을 접을거다 너희들 이번주 말에
퇴사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 새로운 직장 알아보고 살 궁리를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불법해고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 회사에는 저보다 먼저 나간 사람이 채불임금건으로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등도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노동 사무소에 채불임금건으로 신고를 해서 출석해서 확인 받았는데 법적효력은 없는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나온 사람들과 노무사를 써야 하는건지 알아보던 중 "사실상의 도산" 이란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도 읽었구요.

현재 그 회사는 직원도 모두 내보낸 상태입니다.
회사 사무실의 전화도 끊어진지는 제가 회사를 나오기전 몇달전부터구요.
회사집기에는 이미 압류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법인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돈을 벌어 갚을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의 도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도 노무사를 써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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