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했는지 아니면 9할이상 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10일 연차휴가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속년수 2년이상자 부터는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3년인 사람이 전년도에 9할이상 출근하였다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겠지요..

만약 산정일수가 1년이 안된다면 비율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4월~12월까지의 일수/365일 하시면 계산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개근시 10일에 대한 비율계산과 9할이상 출근시 8일에 대한 비율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4월부터 월차지급이 되었습니다..
>년차을 지급하려하는데요 2003년 12월까지로 끊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2003년 4월~2003년 12월까지면 년차지급일이 몇일이 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이경우 9할이상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일수도 알고싶습니다..
>
>기존에 1년만근시 10일 년차가 지급되고 9할이상시 8일의 년차가 지급된다고 했다면..
>저희 업체처럼 1년은 안됐지만 당사가 그해 12월31일자로 끊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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