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일체의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03년 소급급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억이 않나는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5.09.12 868
☞기아자동차 노조 하면서 .......... (휴업수당) 2004.07.05 783
☞기술수당과경력인정 문의 2004.03.26 524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22 1897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2006.10.20 1197
☞기사 3인이 교대근무시 최저임금 적용한 급여 계산 2008.10.15 2654
☞기쁜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네요.(수정) 2005.06.29 483
☞기부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2007.04.24 987
☞기본급이 줄어들수도 있는건가요? (연봉협상이 없습니다.) 2008.05.04 1834
☞기본급에대하여 2004.05.31 446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2004.04.28 1860
☞기본급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최저임금위반) 2007.10.30 936
☞기본급 외에 받아야 하는 수당(포괄임금정산계약) 2004.12.07 701
☞기본급 산정방법 (포괄임금정산시 기본급의 역산) 2005.12.11 3609
☞기본급 산정방법 2005.12.09 2167
☞기본 보장 인센티브에 대한 문의 2005.11.04 448
☞기본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7.01 364
☞기대감과 궁금함으로 문의드립니다..(계약직의 실업급여) 2006.03.13 600
☞기다리라고 합니다(체불임금) 2004.10.12 425
☞기간제법의 예외인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08.05.24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