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일체의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03년 소급급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일체의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03년 소급급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004년 1월 급여를 지급할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의 기본급인상에 대한 소급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4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충당금을 설정할때,위에서 말한 기본급 소급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소급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소급금액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