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0: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은 만근하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면 8일이 지급됩니다.
1년을 만근하면 2년차에서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만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하게 되면 만근한 경우11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9일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2년차는 10일, 3년차 만근하면 11일, 4년차는 12일..... 이렇게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근로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 지급청구권이 생기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 만근을 하였으면 2003년에 휴가청구권이 생기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2004년에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2000년에 입사한 사람이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04년 3월에 퇴직한다면
2002년에 발생하는 수당, 2003년에 발생하는 수당 2004년에 발생하는 수당과 2003년에 만근하여 2004년에 지급되어야 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1+12+13+14=50일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퇴직금 정산은 전년도의 휴가수당을 3/12하여 3개월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3년소급분이라함은
>2년째(11일)+3년째(12일)+4년째(13일)=총 36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면 퇴직금정산시
>36일지급받은 금액을 넣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13일만 넣서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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