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는데.. (참고로 97년 3월에 입사해서 올 1월말에 퇴사함) 정리해고되기전 작년 5월부터 직원의 월급에 30%를 삭감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삭감에 관한건으로 모든직원에게 회사가 형편이 되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때 시점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월급이 상감된채 실직이 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기준으로 14일마다 월급의 50% 를 한달기준으로 나눠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회사 경영난으로 80만원의 월급정도만 받다가 정리해고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마져 삭감된 급액의 절반 만큼뿐이 받지를 못한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구재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 하며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제자신이 무지안이였다는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료교육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무료교육은 시간대만 다르면 2개정도 같이 들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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