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시점에 지급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2004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연이어 3월 1일부터 자문역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형식만 다를 뿐 여전히 회사측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취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업한 상태(=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자문역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종전 회사의 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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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소개 : 김태장 ( *****) 메일 주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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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년 - 99년2월 대기업에서 근무후 임원으로 퇴직
> 99.3 - 03년 3.31 코스닥 기업과 계약직 고용 ( 년보수 약 6천만원 ) : 고용보험 무가입
> 03.4 - 04.2.28 동일 코스닥 기업에 임원으로 고용 ( 동일 보수 ) : 보험 가입
> 04.3.1 - 04.10.31 동일 코스닥 기업의 자문역 예정 ( 동일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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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1)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04년 3월인지요 ? 아니면 11월 인지요 ?
> (2) 고용보험 최소 6개월 가입시 자격은 이해하고 있는데. 저의 99년 - 03년의
> 계약직 근무시 ( 고용보험 무가입 ) 은 빠지고 99년 이전 시기 ( 고용보험 가입 )는
> 산입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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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시점에 지급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2004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연이어 3월 1일부터 자문역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형식만 다를 뿐 여전히 회사측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취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업한 상태(=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자문역이 끝나는 10월 31일 이후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종전 회사의 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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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소개 : 김태장 ( *****) 메일 주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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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년 - 99년2월 대기업에서 근무후 임원으로 퇴직
> 99.3 - 03년 3.31 코스닥 기업과 계약직 고용 ( 년보수 약 6천만원 ) : 고용보험 무가입
> 03.4 - 04.2.28 동일 코스닥 기업에 임원으로 고용 ( 동일 보수 ) : 보험 가입
> 04.3.1 - 04.10.31 동일 코스닥 기업의 자문역 예정 ( 동일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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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1)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04년 3월인지요 ? 아니면 11월 인지요 ?
> (2) 고용보험 최소 6개월 가입시 자격은 이해하고 있는데. 저의 99년 - 03년의
> 계약직 근무시 ( 고용보험 무가입 ) 은 빠지고 99년 이전 시기 ( 고용보험 가입 )는
> 산입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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