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kdltm 2004.02.06 14:22
다시 취업이 되어서 회사를 나갈려고 할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나가라는 말하고 일주일이 지났눈데..
짐 나감 한달분의 임금은 받을수 있눈지..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인지..
먼가 그냥 나가면 제가 넘 억울할꺼 같아서여..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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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되지 않은 임금으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지는 않았는지요?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정규직), 회사측이 귀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측이 연봉인상을 못해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결정되는데요. 만약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통보한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봉인상 없이도 귀하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이 인상을 못시켜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만 나오라라고 통보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 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의 문제이므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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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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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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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1년단위로 계약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제협상을 해야할 시긴데..
>>월급을 올려줄수 없으니 회사를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한달의 여유를 주더군여..
>>어이가 없지만..걍 가만히 받아들여야 하눈지..
>>아님 한달 월급을 더받거나 해서 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는 20명 이상의 사업체인데..퇴직금두 없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이 없다는 얘긴 안했눈데..
>>먼가 대가를 받구 나가고 싶은데..어떻게 되눈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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