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시 회사측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코엑스와의 계약관계가 끝나 귀하가 당장 일해야할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마일스톤이라는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는 "본인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에 "건의서" 정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한 이유로 대기 중에 있는데, 본인에 대해 인사명령을 빨리 내려달라."는 요지이면 됩니다.

3. 귀하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해서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급기야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당해 대기발령 또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부당대기발령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 때 귀하가 보낸 위 건의서가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힘드시겠지만 출근할 곳이 없다면 본사로라도 출근, 방문하여 귀하의 처우에 대한 논의를 하는 노력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후 회사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서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가 지난 8월부터 마일스톤이라는 가방전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코엑스에 있는 마일스톤 직영점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본사에 까지 가서 면접도 봤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알았지만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구요.. 기간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이였습니다.
>아무튼 일을 하면서 한달 월급을 116만원 받기로 했지만
>제가 일하는 코엑스가 한달에 2번 쉬는데 그 문을 닫는날의 일당 4만원인 두번 8만원을 빼더라구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엑스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한 3주정도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코엑스 재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달전부터 나온 재계약 얘기였는데 본사에서는 저에게 재계약을 할것이다 말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들었더니 마일스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사에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전화해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다음주부터 코엑스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전화를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없자 오늘 전화를 본사에 했더니
>월요일에 가게 물건을 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마일스톤이 문을 닫을것이면서도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서 자꾸 확인하자 오늘에서야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야 하는것인데
>미리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결론이 났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직은 퇴직급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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