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ity83 2004.02.05 16:21
제가 지난 8월부터 마일스톤이라는 가방전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코엑스에 있는 마일스톤 직영점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본사에 까지 가서 면접도 봤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알았지만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구요.. 기간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이였습니다.
아무튼 일을 하면서 한달 월급을 116만원 받기로 했지만
제가 일하는 코엑스가 한달에 2번 쉬는데 그 문을 닫는날의 일당 4만원인 두번 8만원을 빼더라구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엑스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한 3주정도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코엑스 재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달전부터 나온 재계약 얘기였는데 본사에서는 저에게 재계약을 할것이다 말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들었더니 마일스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사에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전화해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다음주부터 코엑스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전화를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없자 오늘 전화를 본사에 했더니
월요일에 가게 물건을 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마일스톤이 문을 닫을것이면서도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서 자꾸 확인하자 오늘에서야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야 하는것인데
미리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결론이 났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직은 퇴직급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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