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을 정했다는 것이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업무적응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해진 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사자간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번 인턴기간의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재계약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전자라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일정기간 수습기간처럼 적응기간을 둔 경우) 인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가장 큰 중징계로서 사형과도 같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아 그것이 합당한 해고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인턴제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이 마련하고 있는 인턴제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을 위반한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인턴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인턴기간을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군요.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 혹은 해고의 통보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작년에 입사하여 이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8개월을 인턴 기간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규정에 관하여 몽매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일하는 기간동안에는 모두 정직원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구직활동을 안했고...(제 잘못이겠지만..)
>
>듣기로는 인턴은 맥시멈이 6개월이고, 해고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상위 업체의 압력에 의해 인원을 감원하려는 회사의 입장에 화가 나기도 하구요.
>
>그러한 인턴의 규정에 관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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