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choi 2004.02.05 16:41
지난 2003. 8. 31일부로 불시에 해고를 당하여(4명)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2003. 12. 1일부로 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003. 12. 10일부로 복직 및 재택근무통지서를 보낸 후 5일 후인 2003. 12. 15일부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지방노동청에 판결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3. 12. 11일경 회사측 임원을 만났을때 회사측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어느것도 가입
시킬 수 없다고 하며 단순히 쪽지에 불과한 복직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본인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회사측은 지난 2004. 1. 20일  위 보험에 대한 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동시에 소급하여 처리하고 본인의 계좌에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복직명령이 수행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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