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고로 분류되어 노동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병가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고, 관행상 개인 병가를 인정한 바도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이상,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도의적인 의미에서 일정의 보상이나 휴직절차를 요구해졸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바쁘신데 자꾸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고, 당사의 직원이 퇴근 후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중태여서 장기간(수개월이상)의 병원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휴직인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직 수당은 없는걸로 나와있어서요.
>병원비는 가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해결한다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문제랍니다.
>가해자가 택시인 경우라 상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좋은 답변 있었으면 합니다.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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