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자꾸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아니고, 당사의 직원이 퇴근 후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중태여서 장기간(수개월이상)의 병원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휴직인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직 수당은 없는걸로 나와있어서요.
병원비는 가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해결한다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문제랍니다.
가해자가 택시인 경우라 상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좋은 답변 있었으면 합니다.부탁 드려요
다름아니고, 당사의 직원이 퇴근 후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중태여서 장기간(수개월이상)의 병원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휴직인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직 수당은 없는걸로 나와있어서요.
병원비는 가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해결한다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문제랍니다.
가해자가 택시인 경우라 상태가 좀 더 심각합니다.
좋은 답변 있었으면 합니다.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