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봉13 중 1을 연봉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그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연봉계약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근로기준법의 계산방법)  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를 퇴직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직한다고 할 때
>
>1.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 두었던 한달 치 월급을 모아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에다 연차를 곱해서 주는게 퇴직금입니까?
>
>두번째 경우라면 직원이 좋은데 회사에서는 첫번째 경우가 맞다고 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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