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ck 2004.02.05 18:42

귀 상당소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한 결과 다시 질문을 달래기에 재차 문으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은 월 일금0십0만원(\000,000)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경우 기본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에 '임금 000,000원'을 기본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타 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의 변동적 급여는 제외)을 기본급이라고 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 000,0000원을 기본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본급의 개념을 굳이 구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하군요.(답변하시고 그 이유를 답해주실 수 있다면 그 답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재문의 내용

1.회사의 담당자와 통화결과 기본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월 일금0십0만원(\000,000)'중 60%라고 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뿐더러, 연장근로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월 일금0십0만원(\000,000) * 60%'하여 연장수당 및 월차, 생휴수당을 지급할것 같아서 문의 드린 것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월 일금0십0만원(\000,000)'를 기본금으로 하여 연장수당 및 주차,월차, 생리수당을 적용해달라고 요청 할 수 하는가요?

2. 근로계약서에 '월 일금0십0만원(\000,000)'로 적혀 있는 경우 이 금액에는 주차수당도 포함되었 있는걸로 봐야 하는지요? (월급제 계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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