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시, 명령을 내리고 복무규율을 정하여 근로자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갑이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근로자를 A회사에 출근하게 하는 것은 업무 명령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조건까지 임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귀하가 A회사로 출근하면서도 갑회사에 격주 출근을 하였다면 모를까, A회사의 주5일근무외에 갑회사로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갑회사로 격주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바꿀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토요격주휴무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를 이유로한 근로계약 해지 문제는 다소 차원을 달리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의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직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는 출근해야 하며,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정도의 기간을 더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입사초기에는 회사가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권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므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 없이도 당장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4번 해설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대략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직 계약을 했습니다.
>
>1. 출퇴근시간:
>   주5일을 근무원칙으로 하나 근무사정에 의해 유동적임.
>2. 수행대상업무및 역할
>   : 을(저입니다)이 수행할 업무범위는 갑(계약회사)이 의뢰받은 용역의 범위로 협의된 분야로 한다
>3. 수행장소
>   : 갑이 정하는 장소. (즉 용역을 준 회사에서 일함)
>4. 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5. 자동 계약해지는 아래의 경우와 같다
>   5.1 근무태만 및 불성실
>   5.2 능력부족
>   5.3 고객사(용역을 준 회사)의 계약해지 요청
>
>지금 현재 용역을 준 회사가 주5일근무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이
>격주(2,4주 토요일)로 갑의 회사로 출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는건 아니고 2주간 무슨일을 했는지 정도의 업무보고 수준및 정보공유차원의 세미나정도입니다.
>
>==질문사항==
>1. 격주 출근을 갑이 정당하게 저한테 요청할수 있는지요?
>   갑이 강제로 요청하면 제가 이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2. 만일 제가 격주출근을 안하게 되면 갑이 근무태만 및 불성실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3. 월급제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12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    이를 이유로도 계약해지요청을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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