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를 옮기기 위해 또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 사직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지급되는 생활자금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지금 하고있는 일과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업 하고자, 사직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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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취업 준비를 위해 6개월 코스로 학원에 등록 하려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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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