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7942 2004.02.05 23:0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지라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법을 잘 아는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저와같은 판례가있는지 찾아는보았으나 없는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5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참을수 없는 관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을 처리한 후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줄수가 없답니다.
배째라는 식이지 뭡니까..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연봉은 1800만원이었습니다.(이사와 구두계약)
그러나 수습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어려우니 그 만큼을 줄수 없고 대신 보너스로 대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하니 처음 말한 연봉과 약 100~200만원의 차이이긴 하나 회사가 어려우니 그냥 참고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월봉제입니다.월 120만원 보너스 200%)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보너스는 주질 않고 보너스 지불을 요구 하여도 한달만 한달 만 말만 되풀이 될뿐 이었습니다.1년이 지나도 보너스는 주질 않고 연봉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여 그것도 기다렸더니 그것마저도 질질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못 참겠다 싶어 제가 연봉협상을 요구하고 안받아들여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밀린 보너스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밀린 보너스는 커녕 퇴직금 조차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불할수 없는 이유 또한 명백히 말을 안하구요..
이제와서 보너스 얘기는 사장은 첨 듣는 소리라며 발뺌을 합니다.(그 당시 협상했던 이사는 현재 퇴직한 상태)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청에 고발하면 밀린 보너스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아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는 있는건가요??..
둘다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퇴직금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약속했던 보너스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모두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힘들듯이 저또한 그럽니다..
정신적 보상은 못하더라도 약속한 것이라도 받으려 한것 뿐인데..
이 나라에선 약속 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저 같은 분이 다시는 나타 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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