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 야박한 사장이네요.. 내 일처럼 일하셨다는 귀하의 질문상 내용을 보니 전화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물러서실 것인지, 아니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지 부터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해고를 수용하고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귀하가 확실히 해고(=귀하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혹시 당시 전화상 감정이 상하여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결근을 사전 통보한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그만나오라는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로 해석되는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복직의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판정이 있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한 회사인데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복직의사를 가자고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 달 임금을 깔끔하게 청산받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사업주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전화로 바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수가 7인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덧붙여, 해고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1년 5월 22일부터 2004년 2월2일까지 김밥천국이라는 분식 식당에서 06시부터 14까지 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 김밥천국은 본인이 근무하는 분식 식당이 본점이고, 전국에 80여개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기업체입니다.
>근무조건은 직원 7명이 주,야간 로테이션으로 시간근무하면서, 부족인원은 김밥천국 지점 설립해주는 사람을
>연수생으로 충당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
>최근에는 인원부족으로 식당일이 너무 힘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 2004년 2월 2일날 저녁 명일 식당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는 것을 본, 본인 남편이 보다못해 김밥천국 사모님한테 전화로 하루 쉴 것을 이야기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식당 사모님은 단번에 식당은 어떻게 하느냐하며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2~3일후에 일한수당을 계산해 준다고 하면서, 본인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나하고 통화 할때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가게 같이 열심히 일해왔는데..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니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바입니다.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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