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6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등입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후 지체없이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지급받게 됩니다.

5. 실업급여의 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일급이 30,000원이라면 1일 15,000원을 본인의 수급기간내에서 미취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시에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회사를 퇴사한 후 얼마의 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며?
>
>2.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
>3.실업급여를 받는다면 2주마다 가는 곳이 사업장의 소재지쪽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것입니까?
>
>4.월급의 50%가 지급되는 것 맞나요?
>
>5.사업장의 업주와 협의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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