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51211 2004.02.06 10:20
답변주신것에 대해서 더 예매한것 같아 한번에 다시 정리하여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시에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근로감독관에게 지적 받아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분이 4년를 만근하고 이번 2004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퇴직년만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관례상 보면 4년 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고 이번에 발생한 13일분(4년째 만근 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년 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년 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방법을 알 수가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 2년째(11일)+3년째(12일)+4년째(13일)=총 36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치(10일)+2년치(11일)+3년치(12일)=총 33일로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딱히 회사에서 규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노동청에도 정해진 법규도 없고 기준이 예매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 3년 치를 지급하면 마지막분의 연차수당을 3개월분만 산정하
라고 하던데 그럼 3년치받은 연차수당을 36개월로 나누어서 3개월분만 곱하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추신 : 만약 회사에서 3년분을 준다는 근거를 원한다면 어디에서 근거자료를 검색해야 하고 만약 안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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