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갱신 당시(2003.9월) 당초의 계약예정내용을 변경할만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고(=계약직근로자이고), 계약기간만료이후 학교측에서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하는 이유가 학교측이 계액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먼저 출산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는 학교측에서 '당신의 계약기간도 종료되었고, 출산도 예정되어 있어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듣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을 확보한 실직자가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출산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에 대신하는 상병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중 편한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출산이 가까워져서..(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29일자로 6개월 계약 만기로 퇴직예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는 작년 9월에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것을 알게되어 올 4월 출생이 예정이라
>처음부터 6개월만 계약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막막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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