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wlqud 2004.02.06 10:42
2월29일자로 6개월 계약 만기로 퇴직예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는 작년 9월에 1년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것을 알게되어 올 4월 출생이 예정이라
처음부터 6개월만 계약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막막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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