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soon2 2004.02.06 12:12
안녕하세요.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적에따라 수당을 받고, 직장의로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사무도구 일체를 제공받지 못하고 100%개인 사비를 들여 일을 하고 있는데요..(물론 사무실에 출근하니 사무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회사 사장님이, 출근시간(오전9시)에서 월3회이상 지각을 하면 해고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월3회정도의 지각만으로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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