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6 17: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자발적 실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가입기간 등이 부합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어머님 이외에는 외할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서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의 중풍으로인한 간병때문에, 얼마전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다.
>이런경우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나, 저의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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