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6 17: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사업을 인수한다면 잘못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승계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귀하께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종전 사업장은 폐업처리를 하시고 법인을 새로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도 새로하셔야 하며,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이 폐업되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체당금(국가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것 같네요...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직장에서공장장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현재공장이파산위기를맞았습니다.임금도3달치나밀려있고.퇴사했던사람들도퇴직금미지급상태입니다.제가사장한테돈을꿔준게있어서 합의로공장기계설비를인수받으려고합니다.임대차계약도제명의로새로하고사업자등록도새로할계획입니다.이때제가 현직근로자들까지인수해서 사업장을이끌어나가려고하는데요..임금,,퇴직금등을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요?그리고그전에퇴직한사람들의밀린임금과퇴직금에 대한문제는어떻게해야하는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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