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이 노동부에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당사자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의 경구 조사 결과 임금을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청산하지 않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  재산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 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없이 내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외에 일반적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게 되면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회사의 처벌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3. 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진정접수하였더라도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고소의 형식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더라도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그 처벌의 강도가 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판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기소유예판정을 판기가 쉽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한지는 2개월이 지났으니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 처벌도 별도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도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담당 근로감독관은 만약 제가 처벌을 요구하면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민사로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태도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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