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뒤로 1년, 앞으로 2년 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이 1번 받아들여지면, 위 기간내에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부도가 나기전에 도산사실확인신청을 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후 1년이 안된 퇴직자 까지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경우 퇴직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체당금밖에 방법이 없어
>제3자가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혜택(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체당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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