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병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게 되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규정이나 귀하에 대한 배려를 위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샂기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측에게 귀하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위한 휴가를 제안해보시기 바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사직의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간에 걸친 일로 눈이 많이 피로해져서 이따끔 눈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병원에선 계속 쉬어야 된다구만 하지만 사실상 직업이라서 쉴수는 없습니다.
>
>한달, 두달 간 정도 집에서 쉬면서 몸을 돌본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구 한다면
>(물론 여기 직장에서 휴직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상황이 허락하진 않을꺼 같아서여)
>
>그 한달, 두달 사이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사직서 내는 양식에 무슨 사용라고 적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
>같은 일로 이직되는 경우엔 못받는다구 되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471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544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549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422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357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86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41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028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957
실업급여에 대해... 2004.02.10 463
☞실업급여에 대해... 2004.02.10 556
연봉제실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 2004.02.10 519
☞연봉제실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 2004.02.10 1350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452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97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88
부당근로계약서에관해.... 2004.02.09 675
☞부당근로계약서에관해.... 2004.02.10 969
Board Pagination Prev 1 ...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