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것 같군요..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워낙 많은 상담을 하다보니까, 가끔씩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

답변은 아래 문의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통상포함수당이 1,2,3,4,5로 되어 있는데... 3개월분(1,2,3)까지만 써주면 되는건가요?
>2. 최종3개월 임금도 1,2,3,4까지 있는데 1,2,3까지만 써주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3. 화면으로 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서 퇴직금 총 금액은 나오는데 계산 방법이 잘 안나오네요.
>    계산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어요...
>4.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365일 하면 3.74520 이렇게 나가는데 3.74로 적용해야 할지 소수점 몇까지 적용해야
>    할지 모르겠네요.
>
>많은 질문 드렸는데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제것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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