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체불의 액이나 체불기간 등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급여는 월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월차수당 등의 개별 수당이 체불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사유가 구조조정에 의한 고통분담의 차원이든, 회사의 일방적인 체불이든 관계는 없습닏다만, 근로자가 고통분담을 이유로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 고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간 슬기롭게 해결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므로 곧장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성실한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을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1) 2003년 1월 급여(지급일2003년 2월10일)가 현재까지 체불된경우 2004년 언제 까지 사직하게 되면
>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 2) 2004년 1월 10일 지급일인 년월차 수당이 미지급인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 혜택이
>     가능한지 ?
>
> 3) 회사의 구조조정에따라 퇴사한 사원에게 위로금 재원을 재직사원들의 고통분담(일시적인 정기상여
>     200% 반납)으로 지급하고 재직사원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해택은 없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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