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9s9y 2004.02.06 16:23
1) 2003년 1월 급여(지급일2003년 2월10일)가 현재까지 체불된경우 2004년 언제 까지 사직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2004년 1월 10일 지급일인 년월차 수당이 미지급인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 혜택이
     가능한지 ?

3) 회사의 구조조정에따라 퇴사한 사원에게 위로금 재원을 재직사원들의 고통분담(일시적인 정기상여
     200% 반납)으로 지급하고 재직사원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해택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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