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이나 근로조건을 적은 회사의 규칙)와 근로계약(회사와 개별근로자간의 계약)이 상충하게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서 해결이 되는데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불리한 부분은 위법이며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강행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취업규칙보다 저하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당해 직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냐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은 동일한 상황에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앞당겨 지는 것이고 조기 출근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직원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 1명에 대해 근무시간을 조정할려고 하는데요(오전7시 - 오후 4시: 8시간)
>저희 회사 취업규칙 근로시간에는 "직원의 기본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인에 대해 근로시간을 오전 7시부터로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 사유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매일 2시간 일직 출근으로 2시간씩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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