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 1명에 대해 근무시간을 조정할려고 하는데요(오전7시 - 오후 4시: 8시간)
저희 회사 취업규칙 근로시간에는 "직원의 기본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인에 대해 근로시간을 오전 7시부터로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 사유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매일 2시간 일직 출근으로 2시간씩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직원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 1명에 대해 근무시간을 조정할려고 하는데요(오전7시 - 오후 4시: 8시간)
저희 회사 취업규칙 근로시간에는 "직원의 기본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인에 대해 근로시간을 오전 7시부터로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 사유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매일 2시간 일직 출근으로 2시간씩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