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절차와 법원에 민사절차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회사의 사실상 도산에 맞추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인정여부의 판단을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도산 사실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면 1개월이 다소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근히라도 영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지 않는다면(=쉽게 말해 "망하지 않는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체당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의 시점을 도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양도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 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주가 협조해주어야만 확보가 가능한 자료등이 있으나 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무실이 문이 닫힌채로 상당기간(1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건물주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회사 재산에 가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사실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두거나 경리나 회계를 담당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4. 민사재판 판결 전에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확정판결문으로 배당신청을 하게 될 때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가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현재 민사재판을 진행중인데 회사측에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어.
>더이상 방법이 없어 차라리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럴경우 아직 민사판결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산사실인정을 받는데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3월안에 민사 판결이 날것같은데..
>2월중순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했을 경우 민사결과가 나기전에 인정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그럴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등등이 알고 싶습니다.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한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민사재판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있는 요소가 한가지라도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혼자서는 어렵고 회사의 협조없이는 힘든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가압류사실이나, 현재 어음결제시일이 다가오고있다는 사실, 온라인교육업체인 관계로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입금받는 사업이라 사이트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들어 회사가 사실상 도산과 같다는 주장을 펴는데 무리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분들은 찾아와서 상담하라는 식이라 부담스럽더군요.
>이곳 전화상담원분도 노무사분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시고자 기대했는데
>찾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망한 부분도 있었구요.
>암튼......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회사의 자산을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하게 차넘버 적어서 조회하고 하는 식으로는 집기류정도 밖에 파악이 안되어서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모든 자산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직원들이 손수 뛰어서 서류며 문서며 준비해서
>민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대응할 수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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