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했을지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을 채웠건 채우지 못했건 관계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임금은 130만원으로 약정하셨으므로 130만원/30일 로 계산된 1일임금에 근무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제는 회사의 매출 감소에 따른 해고가 그대로 정당하게 인정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매출 감소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가 당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복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
>저는 이번겨울에 A라는 회사와 30일에 급여130만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던중
>
>물건이 잘 안팔린다는 이유로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21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답답하네요 회사에서는 일한 날수로 계산하여 임급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하네요
>
>청구권이 있는건지... 꼭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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