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해당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기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등입니다.

2. 이때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이는 뮤효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근로자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해고의 절차 -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 가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서는 당사자중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일정한 계약의 해지 통보시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1임금지급기를 지날때까지는 사용자는 사직서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면, 1월 10일 이후 2월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 3월 10일에야 근로관계는 정식으로 해지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등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다만, 무단결근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직접 구체적으로 손해액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꼭 답변점 부탁드리겠읍니다.
>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품질관리부서이고요.
>
>첫번째로 부당해고에 관해서입니다.
>  저희 부서장님(직책:과장)께서 부당해고 당하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해고사유가 사장이 보았을때 회사조직 및 분위기를 망친다고 인사위원(사장 친척) 회의를 소집하여  해고건에 대
>  한 결론을 내렸읍니다.제가 부서장님을 봤을때는 단지 리더쉽이 있는것인데 사장 자기 마음에 않든다고 인사위원
>  회를 소집하여 결정한것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서요.그리고 해고사유를 자기들끼리 조작하여 해고 당사자인 부
>  서님에게  보여주고 몇가지 문제때문에 해고했다고 합니다.회사에 지장 및 손해를 끼친적은 없거든요.
>
>두번째로 위건으로 인해 부서장님 퇴사후 2일뒤에 저의 품질관리 부서원들이 전원(5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  각자의 생각이 도저희 이런 회사에서는 못다니겠다고 다른 회사를 다니겠다고 사표를 썼는데,
>  회사에서 사표처리를 않해주고 단체행동을 한다고 품질관리팀 5명 및 부서장님에게 회사에 손해를
>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월급(2월10일 지급) 및 퇴직금,연차수당도 일체없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2월 월급지급때에 주거든요)
>  사직서를 2월 4일부로 회사를 퇴직한다고 썼거든요.퇴직사유로는 개인사정으로 쓰고요.
>  그리고 퇴직처리를 빨리해달라고 매일 공장장님께 연락도하고 사장과 면담까지했읍니다.
>
>  저희 부서는 생산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저희가 없다해서 생산량이 적게 나오는것도 아니고요.
>
>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직처리를 하지않고 질질끌다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라인지장을
>  주었다고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할것같거든요.
>
>세번째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최근 3개월 임금평균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
>  처리 질질끌다가 무단결근처리하여 2월말에 처리해준다면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닥드리겠읍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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