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20: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절차는 수급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단, 천재지변,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함.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영 제51조제3항).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출산으로 인한 산후조리로 실업인정일에 출석못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급여가 출산일로부터 한달간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출산전까지 구직활동을 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도 다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구직활동(7일간)------출산(1월 27일)------실업인정일불출석 (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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