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저는 2002.12.11~2003.11.31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전사원의 연봉 제계약을 2004년 01월에 실시한다기에
제계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제계약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연봉 계약을 할것이라는 말만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2월 7일이 되도록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계속 미룰것 같은데요
제계약 시기가 지났는데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일에 대해
저희는 대항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회사측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계약서에 임금 외에 수당-12월 성과급 100~300%라고 기입되어 있는데요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2002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첫번째 질문>
저는 2002.12.11~2003.11.31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전사원의 연봉 제계약을 2004년 01월에 실시한다기에
제계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제계약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연봉 계약을 할것이라는 말만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2월 7일이 되도록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계속 미룰것 같은데요
제계약 시기가 지났는데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일에 대해
저희는 대항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회사측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계약서에 임금 외에 수당-12월 성과급 100~300%라고 기입되어 있는데요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세번째 질문>
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2002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