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로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새로운 최저임금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에 맞추어 높이거나, 아니면 최저임금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따질때는 반드시 통상임금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각종 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총액을 해당근로기준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또한 인정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봉 계약을 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완료시점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2003.2월에 입사를 했는데 통상임금이 당시엔 높은 금액이었으나 2003.9월에 바뀐 최저임금이 저의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연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금액을 다시 바꾸어서 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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