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4.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통합관계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현재는 퇴사 해서 실업급여을 신청하면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다녀보고 다니다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을 하면 그때에도 받을수가 있나요..그것도 어렵다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에 손길이 더 필요할때인데 다니다가 그로 인해 퇴사해도 받기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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