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급 251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지급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2510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당 310원) 이에 대하여 점장님께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처벌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생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개인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대요
>전 거기에 말에 따라 시간당 2200원으로 알고 시작햇는대
>얼마전에 남자친구가 얼마주냐고 해서 시간당 2200원 준다고 했더니
>최저 임금이 2510원인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어제
>편의점 점장에게 말을 했더니 회사에서 내려오는 돈이 정해져 잇어서 못준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몰른 내용인대 광고에는 2500원으로 준다고 해놓고 전 2200원으로 줬어요
>제가 몰라서 제 잘못도 있지만 지금 까지 말 안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직 월급은 받지 않앗구요 그래서 어제 편의점 점장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저한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분명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들었다면 제가 어제 따지고 여기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학생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속여서 돈을 깍으면 어짜자는 건지...
>그래서 어제 2500원으로 달라고 했더니 말을 했다고 저한대 하시더니
>또 전화와선 미안하다고 하면서 몇일 전에 말만 햇어도 해결 해줬다는 식으로 그러더군요
>이번일이 저 말구 전에 한번 있었는대..왜 또 이렇게 일이 발생되게 하는지
>그 점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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