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 중 회사가 계속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대로 사직을 하게 되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2. 또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모두 갖추어야만 최종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개인병원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건강상태로 정상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수차례...이번설에 사모님께서
>전직원(조무사3명,병리사1명)을 불러놓고 처음에는 폐업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열게 되더라도 그때는 병리사선생님께 접수업무를 같이 봐야한다며 조무사들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경제사정으로 지금의 인원은 불필요하다고 여기신거 같습니다.
>정상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수차례가 되므로 이젠 저희들을 붙잡아둘수 없다하시며
>더 좋은곳이 있으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같이 고생(병원사정이 어려울때)을 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하시니
>조금은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하에 모두 그만두기로했는데...
>조무사들은 다 그만둔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시고..병리사 선생님께는 더 있어달라며
>부탁하셨습니다.
>허나 저희 모두 일주일 후면 그만두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41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028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957
실업급여에 대해... 2004.02.10 463
☞실업급여에 대해... 2004.02.10 556
연봉제실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 2004.02.10 519
☞연봉제실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 2004.02.10 1350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452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97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88
부당근로계약서에관해.... 2004.02.09 675
☞부당근로계약서에관해.... 2004.02.10 969
부당징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04.02.09 441
☞부당징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004.02.10 397
실업급여../ 2004.02.09 469
☞실업급여(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의사 소견서가 요구... 2004.02.10 2514
퇴직후 일용직근로시 ... 2004.02.09 450
☞퇴직후 일용직근로시 ... 2004.02.10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