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을 정하고 그 중 일부를 보너스의 명목으로 떼어 그 지급의 시기와 지급액수까지 명확하게 정해놓은 상태라면 당해 보너스는 단순히 회사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보너스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너스를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 제기는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 접수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http://www.molab.go.kr/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400%의 보너스로 추석과 12월, 연말, 여름휴가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12월에 퇴사를 권유받았고 12월 10일이 보너스와 월급이 포함된 수령 날짜였는데 12월 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월급만 지급하고 보너스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2월 보너스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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