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ange 2004.02.08 15:23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400%의 보너스로 추석과 12월, 연말, 여름휴가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12월에 퇴사를 권유받았고 12월 10일이 보너스와 월급이 포함된 수령 날짜였는데 12월 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월급만 지급하고 보너스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2월 보너스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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